현금영수증 발행규정
◈해외여행 현금영수증 발행규정
필요경비(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는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참가비 전액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달러 송금되는 해외매출분(수탁경비)은 국내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금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품가 중 국내여행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여행이 모두 마치고 담당자의 해피콜이 진행된 다음 발행됩니다.(당사의 상품은 대형여행사의 강제쇼핑, 강제옵션이 포함된 저가패키지 상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총액법vs순액법)
*총액법vs순액법(회사가 제3자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총액법과 순액법으로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한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한국회계기준원 보고서 발췌)
*수탁여행경비내역(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등의 이동편 운임 /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등의 필수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및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입장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1-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즉, 여행사는 해외 렌터카, 호텔업, 식당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판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삼 46015-10668(2001.11.15)]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알선 용역 외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서면3팀-457(2005.04.01)]